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시장 자리를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홍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재홍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인 유모씨를 통해 파주의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모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았고 수수횟수와 뇌물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시장은 파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