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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박근혜 정권 때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했다"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12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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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정권 때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했다"
▲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

이에 앞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9월부터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시점을 2015년 1월1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5월 법무법인 등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의견을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가 끝난 2015년 2월26일을,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4일을 활동 개시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머지 두 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또 법제처가 관계기관회의 때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을 활동시점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2015년 11월23일 특조위가 청와대를 상대로  참사 대응 관련한 업무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로 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 감사관은 “이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2016년 6월30일로 줄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조기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19일 언론에서 보도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가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정부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에게 행동 지침을 지시한 정황을 담고 있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을 발견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의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며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특조위의 업무를 막기 위해 활동기간을 축소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제2기 특조위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류 감사관은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은 새로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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