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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공무원노조와 11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12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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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국가공무원노조와 11년 만에 단체교섭 타결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왼쪽)과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사혁신처>
정부가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과 2006년 교섭을 시작한 뒤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맺었다.

국가공무원 노조(국공노)는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조로 정부와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2006년부터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교섭을 재개해 12차례 집중논의를 진행한 끝에 노조와 행정부 단체협약을 성사했다.

김판석 처장은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형성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노동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사, 휴가 등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단체협약에 포함됐다.

공무원 노사는 자녀돌봄휴가와 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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