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60%가 정규직과 같은 일해도 임금은 훨씬 적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12 11:28: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60% 정도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60%가 정규직과 같은 일해도 임금은 훨씬 적어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8.8%였다.

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도 67.5%로 높았다. 가장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도 44.6%로 절반에 가까웠다.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40~60% 수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2.9%로 가장 높았다. ‘20~40%를 받는다’는 답변도 10%에 이르렀다.

무기계약직의 복지수당도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이 받는 복지수당 13가지 항목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평균 3.91개뿐이었다. 이 가운데 명절 상여금은 정규직과 비교해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실질적 노동개선이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에 불과했다”며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심리적 박탈감도 크다”며 “그들의 박탈감을 개선할 방안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