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2-11 14:1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 구속영장 청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들고 있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11~23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배정 등에서 편의를 바라고 당시 예산배정과 관련해 정부 요직에 있던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2014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앞서 3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부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12월5일 조사받겠다”며 또 한 차례 미뤘다.

그는 5일이 되자 이번에는 “예산안 관련 표결이 중요해 회기 뒤 출두하겠다”며 미뤘고 6일에서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