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2-11 14:18: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 구속영장 청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들고 있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11~23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배정 등에서 편의를 바라고 당시 예산배정과 관련해 정부 요직에 있던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2014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앞서 3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부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12월5일 조사받겠다”며 또 한 차례 미뤘다.

그는 5일이 되자 이번에는 “예산안 관련 표결이 중요해 회기 뒤 출두하겠다”며 미뤘고 6일에서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