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영국 청소기업체 다이슨에서 낸 '코드제로A9' 광고금지가 처분신청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LG전자 측은 다이슨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두고
"다이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코드제로
A9의 성능은 공인기관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험
, 조사된 것
"이라며
"법정에서 다이슨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다이슨은 11월15일 LG전자에서 출시한 청소기 코드제로A9 광고가 제품의 흡입력과 모터성능 등을 과장했다며 TV광고를 비롯해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 성능표현 전부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LG전자는 이번 분쟁으로 다이슨과 세번째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2015년 LG전자는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을 상대로 허위광고금지소송을 냈다. 당시 다이슨이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LG전자는 지난해에도 다이슨이 내놓은 광고가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이슨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LG전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