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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호사 자격 받아도 세무사로 자동 인정 못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08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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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500원가량 더 오른다. 또 내년부터는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부터 변호사 자격 받아도 세무사로 자동 인정 못 받아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11월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국회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91원으로 일반 궐련담배의 90%까지 오르게 된다.

KT&G의 릴,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스틱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용스틱 가격은 4300원인데 담배회사들은 가격 인상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8년 1월1일부터 변호자 자격을 따더라도 세무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변협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연내 법안 처리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은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7일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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