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공정위, 전선업체 7곳 담합혐의로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60억 부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12-07 16:55: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력용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국내 7개 전선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도 내린다.

공정위는 전선제조업체 7곳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며 모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전선업체 7곳 담합혐의로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60억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전선과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가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7건의 민간기업 고압전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을 받을 업체와 가격, 물량을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전선기업들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물량을 다른 업체에 배분하는 등 합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7개 기업 모두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60억6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대한전선이 27억5500만 원, 넥상스코리아가 27억2500만 원, LS전선이 25억200만 원, 가온전선이 24억5800만 원, 대원전선이 23억5200만 원 등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는 “엄중한 조치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담합행위를 지속감시하며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