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력용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국내 7개 전선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도 내린다.
공정위는 전선제조업체 7곳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며 모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전선과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가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7건의 민간기업 고압전선 구매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을 받을 업체와 가격, 물량을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전선기업들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물량을 다른 업체에 배분하는 등 합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7개 기업 모두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60억6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대한전선이 27억5500만 원, 넥상스코리아가 27억2500만 원, LS전선이 25억200만 원, 가온전선이 24억5800만 원, 대원전선이 23억5200만 원 등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는 “엄중한 조치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담합행위를 지속감시하며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