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벌어진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고위임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가 형사고발하게 되면 이통사들은 처음으로 불법 보조금을 놓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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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형사고발을 판단하기 위해 조만간 고발대상에 포함되는 이통3사의 고위임원을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다”며 “이번에 단순히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조사를 통해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런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형사고발은 통상 증거가 확보될 때 이뤄진다”며 ”이통사 임원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조사에 가깝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통사가 영업정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발 카드를 꺼낸 적이 있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 지급만으로 이통사 임원을 고발한 사례는 이제까지 없었다.
형사고발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이통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물론이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까지 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을 넘은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통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위임원을 형사고발하도록 돼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그동안 수차례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왔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이통사와 휴대전화 유통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단통법의 원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폰 보조금 대란은 지난 1일 발생했다. 이통3사가 아이폰6 16G 모델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급격히 올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대해 위반 관련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