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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증권선물위 위원회 의사록 내년부터 공개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12-06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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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년부터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상정 안건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증권선물위 위원회 의사록 내년부터 공개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는 6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위 운영규칙’과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8월 발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인 것들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상정 안건에는 공개·비공개·1~3년 비공개 등을 표시하기로 했다. 

공개로 분류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회의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한 뒤 공개하고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일부 안건은 비공개한다.

재판·수사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1~3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있는 사안,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안 등도 1~3년 비공개한다.

비공개 기간이 지난 안건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공개하며 비공개 안건은 사유가 종료된 뒤 위원회 의결로 공개한다. 

금융위는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기재해야 할 항목은 개회·정회·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 성명, 주요발언 내용, 표결 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금융위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제·개정 안건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금융위가 정부안으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경우 보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의결사항으로 의결하지 않으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없다.

개정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1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증선위의 정책 결정과정과 논의 내용이 공개돼 위원회 논의·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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