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보건복지부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해 주의해야"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05 11:2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5일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됐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생가금류시장을 방문하거나 가금류와 접촉할 일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해 주의해야"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소독차가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콩 보건부 건강보호센터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에서 11월7일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윈난성에서는 11월21일 H7N9형 환자가 나왔다.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로 2016년 11월까지 모두 17명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그 뒤로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새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모두 18명 발생했다. 환자는 모두 중국에서 나왔다.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도 중국에서 가장 처음 발생했다. 2013년 최초 발생한 뒤로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2016~2017년 절기에는 766명의 환자가 발생해 288명이 사망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 접촉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할 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 홍보를 하고 있다.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하고 나서 10일 안에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생길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전화번호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니켈값 급등에도 웃지 못하는 에코프로, 이동채 유럽 현지 생산·LFP 양극재로 반등 모색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 고객사에 H200 전액 선불 요구", 승인 불투명에 대응
DL이앤씨 플랜트 부진에 성장성 발목 잡혀, 박상신 SMR 대비 필요성 커져
SK하이닉스 곽노정, CES 2026서 고객사와 AI 메모리 기술혁신 논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근로자 파업에 부품수급 차질, "차량 수리 안된다" AS 불만..
트럼프 유엔기후변화협약 포함 국제기구 탈퇴, 사회 각계에서 비판 집중
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1위 탈환,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
'신뢰받는 신한은행' 정상혁의 임기 마지막 해 키워드는, 확장 고객 혁신 '속도전' 
이마트 신세계푸드 '포괄적주식교환' 추진, 한채양 소액주주 아랑곳 상장폐지 정면돌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