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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해 주의해야"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05 11: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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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5일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됐다”며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생가금류시장을 방문하거나 가금류와 접촉할 일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해 주의해야"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에서 소독차가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콩 보건부 건강보호센터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에서 11월7일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윈난성에서는 11월21일 H7N9형 환자가 나왔다.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로 2016년 11월까지 모두 17명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그 뒤로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새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모두 18명 발생했다. 환자는 모두 중국에서 나왔다.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도 중국에서 가장 처음 발생했다. 2013년 최초 발생한 뒤로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2016~2017년 절기에는 766명의 환자가 발생해 288명이 사망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 접촉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할 때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 홍보를 하고 있다.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하고 나서 10일 안에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생길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전화번호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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