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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 공무원 증원 9475명으로 줄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04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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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 공무원 증원 9475명으로 줄어
▲ 왼쪽부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여야3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법인세 인상 적용기업 숫자가 줄고 공무원 증원 규모 역시 감소하게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통해 쟁점사안을 일괄 타결하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으로 신설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천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2천억 원으로 하려고 했으나 다소 조정됐다.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 2천억 원 이상 기업은 129곳이지만 3천억 원 이상으로 할 경우 대상기업은 77곳으로 줄어든다.

2018년도 공무원 인력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다. 정부안인 1만2천 명보다 2500명가량 감소했다. 여야는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인력증원 규모에 합의를 유보했다. 나머지 사안은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2조9707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만 지원하자고 주장했으나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는데 동의했다.

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 역시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도 9월부터 월10만 원을 지급한다.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도입시기는 정부안보다 두 달 늦춰졌고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가 제외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안보다 5달 미뤄졌다. 여야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소득세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은 40%, 5억 원 초과 구간은 42%로 초고소득자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야당은 1년 유예를 주장하다가 한발 물러섰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된다.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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