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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통업계 대표 만나 "상생의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된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9 1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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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와 간담회에서 상생협력을 성장의 조건으로 꼽았다.

유통업계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상생을 이루기 위한 자율적 실천방안을 내놓았는데 현행 법제도로 채우기 어려운 빈 자리를 메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유통업계 대표 만나 "상생의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과 유통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으로 특히 유통산업에서 그 가치가 구현돼야 한다”며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납품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어 유통업체까지 동반해 몰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감하면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가 바뀔 경우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개시 전 남품업자에게 교부해 재고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계약결차, 판매장려금 제도 등 거래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중간 유통업자인 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입점 심사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뿌리뽑는다.

또 납품업체의 브랜드 제품을 자체상표(PB)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행위도 중단하기로 했다. 중소협력사 및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상품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컨설팅 등 판로확보를 지원한다.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전통시장, 맛집, 숙박업소 등을 안내하는 코너를 만들고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자체브랜드상품 전환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등 유통업계의 자율 실천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TV홈쇼핑업계에서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 실천방안 가운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내용도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납품업체 거래조건 공시제도는 내년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변화를 유도하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된다”며 “유통업계 리더인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자율 실천방안을 능동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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