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파리바게뜨,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안 한다" 태도 번복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11-28 23:1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하자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이를 바꾸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8일 "법원 결정문을 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안 한다" 태도 번복
▲ 서울의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법원 각하 결정 뒤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파리바게뜨가 이런 방침을 바꾼 것이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직접고용 처분을 이행한 뒤 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이 12월5일로 미뤄진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합자회사를 세워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신세계푸드 미국 대체육 자회사 '베러푸즈' 청산, 강승협호 성장 동력 해답 필요하다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