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파리바게뜨,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안 한다" 태도 번복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11-28 23:1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하자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이를 바꾸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8일 "법원 결정문을 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안 한다" 태도 번복
▲ 서울의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법원 각하 결정 뒤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파리바게뜨가 이런 방침을 바꾼 것이다.

고용부는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직접고용 처분을 이행한 뒤 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이 12월5일로 미뤄진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합자회사를 세워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