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대법원, 삼성물산 GS건설에게 "실질주주명부 보여줘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11-28 16:43: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사업에서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삼성물산 GS건설에게 "실질주주명부 보여줘야"
▲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왼쪽), 임병용 GS건설 사장.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주주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권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수탁기관에 주권을 맡겨둔 주주를 뜻한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7월에 삼성물산과 GS건설이 4대강사업에서 입찰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자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모집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건설사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의 청구권한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데다 실질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예탁결제원에 수탁한 주식 등에 대하여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열람·등사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필요성을 판단할 때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LG이노텍 유리기판 정조준, 유티아이와 '유리 강화' 기술 개발 속도
NH투자 "에이피알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추정, 올해 해외 성장 지속 전망"
대신증권 "BGF리테일 실적 빠르게 개선 전망, 점포 구조조정·경기 회복 등 긍정 영향"
하나증권 "미국 원전주 급등에 훈풍 기대,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주목"
NH투자 "신한금융 목표주가 상향, 우호적 수급 여건과 배당 확대 전망"
NH투자 "KB금융 목표주가 상향, 업계 최상위 실적과 자본비율 지속 전망"
다올투자 "파마리서치 올해 유럽에서 '리쥬란' 판매 시작해 호실적 예상"
비트코인 1억3294만 원대 하락, 투자자 차익실현 나서며 상승세 소폭 둔화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