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진행, "구속기간 고려하면 공판 못 늦춰"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8 11:30: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재판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열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궐석재판 진행, "구속기간 고려하면 공판 못 늦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라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인치가 곤란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제 안내문을 통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27일 재판에서 허리통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하루 연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엔씨소프트 주총서 사명 '엔씨'로 변경 의결,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업 확장"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이마트 체험형 점포 전환 속도, 정용진 '스타필드 DNA'로 독립경영 스토리 만든다
LS 명노현 부회장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등 신사업 실질 성과 집중"
[조원씨앤아이]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40.2% 박형준 19.6% 주진우 18.5%
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현장]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AI시장 2032년 75조원" "AI 사용 증가율 세계 ..
HD현대 정기선 베트남 계열사 현장 점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94%로 가결, 호반도 찬성표 던진듯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8%, 격차 2%포인트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