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진행, "구속기간 고려하면 공판 못 늦춰"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8 11:30: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재판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열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궐석재판 진행, "구속기간 고려하면 공판 못 늦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에 따라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2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인치가 곤란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어제 안내문을 통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27일 재판에서 허리통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하루 연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