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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 처분 "아시아나항공 봐주기"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1-14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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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책임을 물어 45일 동안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서로 다른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을 봐줬다며 비판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아시아나항공 “법적 대응 검토할 것”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국익과 해당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국토부 처분 "아시아나항공 봐주기"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아시아나항공은 성명을 내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이용객을 모시면서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고 세계를 무대로 국가브랜드를 선양하면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왔다”며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노선은 한해 17만 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시나아항공은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 좌석난을 겪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며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봐주기, 납득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행정처분 직후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국토부 처분 "아시아나항공 봐주기"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다”며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1997년 225명의 사망자를 낸 괌 추락사고로 괌 노선에서 2년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당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사고조사 결과가 전달된 지 이틀 만에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1년 동안 노선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2년 동안 노선 면허발급도 금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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