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첫 특별사면에 한상균과 이석기 포함될까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4 11:56: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특사)을 추진하며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한 뒤 일선 검찰청에 ‘세월호 집회 등으로 형사 처벌된 이들의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문재인 첫 특별사면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상균</a>과 이석기 포함될까
▲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사면 검토대상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 반대 집회와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면대상자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2015년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사면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면대상자에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부패범죄 관련 범죄자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사면권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 관련 작업은 최소 3개월이 필요한데 이번 성탄절까지는 시간이 부족해 설 명절에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그림도둑
내란음모 의혹 사건으로 박근혜정권 시절부터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통합진보당이 지난 박근혜정권의 ‘기획된’ 음모로 해산되고, 이석기 역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7-11-24 1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