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11-22 1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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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과 관련해 업계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산업부 관계자는 “2018년 2월 초 미국 대통령의 최종결정 전까지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국제규범 위반여부를 확인한 뒤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협력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을 12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미국 대통령은 내년 2월2일 전까지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전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기업차원에서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등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미국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와 관련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한국 등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국가 이외에서 생산된 세탁기의 경우 수입물량에 제한을 걸어 120만 대를 넘을 경우 50%의 관세를 매긴다. 120만 대 이내인 경우에도 관세를 20% 매기는 1안과 관세를 전혀 매기지 않는 2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안이 수용돼 120만 대 이내의 세탁기에도 20%의 관세가 붙을 경우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는 대책회의에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120만 대 이내 물량에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