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품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 페이스북> |
상품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의 관리·감독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상품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됐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99년 폐지됐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에는 8조8915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그러나 상품권의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담 관리부처와 관련법이 없다보니 대형비리 사건마다 상품권이 악용되고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품권법은 상품권의 발행 자격을 신고하고 발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상품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액의 최대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채무지급보증을 해야한다. 또 미상환 상품권 수익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게끔 했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문제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