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범위 내년부터 확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1 11:33: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업체 단위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된다.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별 수행업무도 공개하도록 공시내용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내년부터 고용형태 현황 공시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범위 내년부터 확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주에 고용형태 공시의 의무를 부여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체는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사업체는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근로자별 수행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부터 3천 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단위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공시대상을 더욱 확대해 1천 명 이상 사업주도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와 근로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개편안을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예금금리 3%대로 올리는 은행들, 증권사 IMA 출격 앞두고 '머니무브' 촉각
SK 최태원, 도쿄포럼서 "사회적가치 포함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필요"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 발행어음 시너지 기대, 엄주성 IB 통한 수익 다각화 속도낸다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주주환원 적극적, '서울원' 포함 자체사업 든든
한세실업 대미 관세 충격에 영업이익 반토막, 영원무역 고객사 수주 견고에 한파없는 실적
'나경원 의원직 유지' 정치권 공방 키웠다, 민주당 '사법개혁' vs 국힘 '항소포기'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현장] 금융사 시니어 서비스 의료용 로봇까지 확장, 하나은행의 파격 시도
영화 '나우 유 씨 미3' 1위 등극, OTT '조각도시' 2주 연속 1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