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범위 내년부터 확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1 11:33: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업체 단위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된다.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별 수행업무도 공개하도록 공시내용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해 내년부터 고용형태 현황 공시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범위 내년부터 확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주에 고용형태 공시의 의무를 부여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체는 기업(법인) 단위로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사업체는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근로자별 수행업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내년부터 3천 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단위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공시대상을 더욱 확대해 1천 명 이상 사업주도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와 근로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개편안을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