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1-20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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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으로부터 수주했다가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얀부3 발전·해수담수화 플랜트’와 관련해 공사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10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신청했다.
▲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는 한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가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으로부터 얀부3 발전·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해 공사를 55%가량 진행했다. 하지만 기자재 사양과 관련한 협상에서 발주처와 이견을 보인 끝에 올해 1월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에 3100메가와트(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을 1조6156억 원에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당시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상태라 미청구공사 금액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사비와 관련한 추가정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분쟁중재를 신청한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손실을 이미 반영해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