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사업 분쟁 중재 신청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11-20 10:39: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엔지니어링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으로부터 수주했다가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얀부3 발전·해수담수화 플랜트’와 관련해 공사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10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신청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사업 분쟁 중재 신청
▲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는 한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가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으로부터 얀부3 발전·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해 공사를 55%가량 진행했다. 하지만 기자재 사양과 관련한 협상에서 발주처와 이견을 보인 끝에 올해 1월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에 3100메가와트(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을 1조6156억 원에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당시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상태라 미청구공사 금액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사비와 관련한 추가정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분쟁중재를 신청한 것”이라며 “지난해 4분기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손실을 이미 반영해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