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7-11-17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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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규제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접속중단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한 법률과 규정이 없어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17일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정비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의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의 전광판. <뉴시스>
17일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정비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주식시장처럼 가격제한폭 등의 관리방안이 없다. 따라서 시세의 급변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다.
이번에 관련 논의가 다시 촉발된 것은 빗썸의 서버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건 때문이다. 빗썸은 거래량 기준으로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다.
12일 오후 빗썸의 서버접속이 일시 중단됐을 당시 가상화폐 거래도 멈추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일부 투자자는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또는 규정이 사실상 없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가상화폐 관계기관이 만든 합동 태스크포스(TF)는 9월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ICO)금지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정보유출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관리대책은 다루고 있지 않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통화와 관련한 입법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으며 국회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의 법적 정의와 인가 요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박 의원이 7월 개최한 가상화폐 관련 공청회에서 한경수 변호사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통신판매업 신고 말고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이 전혀 없으므로 최소한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업계의 자율적 계도를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방안이라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은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송금업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업계 건전성을 위해 최소한의 장벽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 분야에서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