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위한 전원회의 돌연 미뤄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1-17 14:1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심의를 할 최고 결정기구 전원회의를 미뤘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전원회의 심의를 취소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심의 위한 전원회의 돌연 미뤄
▲ 공정위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전원회의 심의를 취소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을 심의하기 위해 잡힌 자리였다.

공정위는 성원이 모자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힌 위원은 7명으로 성원이 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원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제6조에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는 내용만 있다.

전원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심의 의결이 가능함에도 공정위가 회의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번 전원회의를 미루기로 결정한 것은 같은 의안이 앞서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한 번 부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 위원의 수도 7명이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4표와 3표로 갈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공정위는 차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