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심의를 할 최고 결정기구 전원회의를 미뤘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전원회의 심의를 취소했다.
▲ 공정위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전원회의 심의를 취소했다. |
이날 전원회의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을 심의하기 위해 잡힌 자리였다.
공정위는 성원이 모자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힌 위원은 7명으로 성원이 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원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제6조에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는 내용만 있다.
전원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7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심의 의결이 가능함에도 공정위가 회의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번 전원회의를 미루기로 결정한 것은 같은 의안이 앞서 열렸던 전원회의에서 한 번 부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 위원의 수도 7명이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4표와 3표로 갈려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공정위는 차후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