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남재준 전 국정원장(왼쪽)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 |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14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했고 남 전 원장 및 이 전 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 박근혜게이트가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 가운데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수십억 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뒷돈으로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요구를 받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