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부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에 성희롱도 반드시 포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14 16:1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이 늘어난 데 대응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에 성희롱도 반드시 포함"
▲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업장을 점검할 때 업종이나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성희롱분야를 반드시 포함한다.

성희롱 관련 조항에서 과태료 벌칙을 기존(500만 원)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부 조항의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장에 사내 전산망이 있는 경우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할 창구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을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사업장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사업장 내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여가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매가 좋아 옷이 잘 어울린다’는 발언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와 위력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뤄진 성접촉 행위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하지만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해외서 활로 찾는 롯데·현대백, 신세계 박주형 글로벌 확장 전략 안 보이네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한수원 '불공정계약' 논란 확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원전사업 전망 여전히 '맑음'
해외 MBA도 주목하는 한국 산업, 해외인재들의 커리어 기회로 주목 받아
중국 당국 석유화학 과잉 생산에 업계 구조조정 추진, 이르면 9월에 방안 마련 
키움증권 "아모레퍼시픽 도약 기반 마련 중, 성장 카드는 더 있다"
차세대 HBM용 '하이브리드 본더' 해외기업 기술력 앞서, 국내 장비 업체 고사할 수도
비트코인 1억5923만 원대 횡보, 개인들 투자심리 위축에 가격 조정세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313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70선 내려
신작 리스크에 갇힌 국내 게임사, 발등에 불 떨어진 후 공개 '단기 마케팅' 문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