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부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에 성희롱도 반드시 포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14 16:1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이 늘어난 데 대응해 여성가족부와 함께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에 성희롱도 반드시 포함"
▲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마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업장을 점검할 때 업종이나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감독에 성희롱분야를 반드시 포함한다.

성희롱 관련 조항에서 과태료 벌칙을 기존(500만 원)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부 조항의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사업장에 사내 전산망이 있는 경우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할 창구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을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사업장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있는 노사협의회에서 성희롱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사업장 내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와 여가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매가 좋아 옷이 잘 어울린다’는 발언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와 위력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뤄진 성접촉 행위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하지만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