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에 유죄 선고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10 18:1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에 유죄 선고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재판부는 “범죄행위가 일어날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정 전 부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 전 부회장이 직원으로부터 비자금을 형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여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이었던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45억5천만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공사 수주를 청탁받아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전 부회장이 다른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2018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부정 청탁을 받으면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