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에 유죄 선고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10 18:1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에 유죄 선고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재판부는 “범죄행위가 일어날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정 전 부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 전 부회장이 직원으로부터 비자금을 형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여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이었던 박모씨와 공모해 회삿돈 45억5천만여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공사 수주를 청탁받아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전 부회장이 다른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2018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부정 청탁을 받으면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