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계란 사태 이후 강화된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농가에서 살충제 대사산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시중 유통계란 44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살충제계란 사태를 계기로 기존 검사법을 국제 기준에 따라 보완해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가축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처음 포함했다.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퍼의 잔류허용 기준은 1㎏당 0.02㎎이다. 8곳의 검출량은 0.03~0.28㎎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프로닐 대사산물 검출량이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8개 농장에서 피프로닐은 자체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에 누적됐다가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전량 회수해 폐기조치하기로 했다. 부적합 계란이 들어간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은 유통이 잠정 중단되고 수거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되면 마찬가지로 회수해 폐기된다.
정부는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앞으로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