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울경찰청장 때 '백남기 사망' 관련해 구은수 7일 첫 재판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1-05 15:5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농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돼 책임을 지고 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7일 구 전 정창 등 경찰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경찰청장 때 '백남기 사망' 관련해 구은수 7일 첫 재판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2년여 만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쳤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상태에 머물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구 전 청장 등 4명은 당시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살수차 운용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청장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총괄지휘관으로서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지휘관었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신모 총경의 경우 살수차 CCTV화면 외에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고압의 직사살수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살수차를 가동한 최모 경장, 한모 경장도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살수하고 살수차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기소했지만 구 전 청장은 이후 다단계 투자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수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로 10월20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