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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때 '백남기 사망' 관련해 구은수 7일 첫 재판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1-05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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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돼 책임을 지고 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열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7일 구 전 정창 등 경찰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경찰청장 때 '백남기 사망' 관련해 구은수 7일 첫 재판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2년여 만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쳤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상태에 머물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구 전 청장 등 4명은 당시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살수차 운용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청장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총괄지휘관으로서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지휘관었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신모 총경의 경우 살수차 CCTV화면 외에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고압의 직사살수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살수차를 가동한 최모 경장, 한모 경장도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살수하고 살수차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기소했지만 구 전 청장은 이후 다단계 투자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수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로 10월20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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