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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의 갑횡포 과징금 2배로 높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31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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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횡포를 저질렀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2배로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의 과징금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의 갑횡포 과징금 2배로 높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근절 대책 실천과제 중 하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기존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률을 낮추고 감경·가중요건은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진시정 30%, 조사협조 20%만 감경이 가능하다.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또는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순이익 등 요건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법위반 사업자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 요건도 합리화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취소판결·직권취소가 예정된 경우는 법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징금제도를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조정도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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