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예상보다 3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10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시 이사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해 각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모두 1385억 원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금액이 662억 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일반관리비와 물가상승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1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64개 협력업체는 9월29일 기준으로 한수원이 추정한 금액보다 300억 원가량 많은 960억 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차액인 300억 원과 관련한 적절성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것”이라며 “보상 금액과 관련해 협의를 보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수원은 10월31일 보상항목과 관련해 계약 및 법률적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 11월15일 계약별 보상기준을 세우고 협상을 거쳐 11월30일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한수원은 처음에 집계한 1천억 원을 총사업비 가운데 예비비(2782억 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예상을 초과해 청구된 금액도 예비비에서 집행할지 사유에 따라 본 공사비로 처리할지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5, 6호기 준공 예정일이 미뤄지는 점을 반영해 12월 말까지 사업일정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정률은 공사를 중단하기 전보다 소폭 증가한 30.3%다. 공사가 중단됐던 공론화 기간에도 원자로건물 기초 3단 콘크리트 타설 등은 공사가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