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 초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반영하는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피스텔 청약은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별다른 제약없이 방식을 정할 수 있어 대부분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밤을 새가며 긴 줄을 서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업체들은 줄세우기로 경쟁심리를 조장하거나 과도한 열기를 홍보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오피스텔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을 밝혔는데 최근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인터넷청약 대상의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우선 300실 이상 오피스텔부터 인터넷 의무청약을 적용한 뒤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편의의 확대 등을 위해 점차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분양신고항목을 확대하는 방안,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다부과 등을 막기 위해 관리규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