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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록한 대기업과 로펌만 출입 허용, 위반하면 1년간 접촉금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24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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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기관 최초로 외부인 출입과 접촉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기업과 대형로펌 관계자는 등록 시에만 출입을 허용하고 윤리준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등록한 대기업과 로펌만 출입 허용, 위반하면 1년간 접촉금지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공정위는 최근 신뢰회복 특별팀(TF) 운영을 통해 사적 접촉 금지와 사건 심의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주로 공정위 간부와 직원 등 조직 내부규율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를 출입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출입이 빈번한 일정요건의 외부인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내부 직원과 접촉 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준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등록대상 외부인은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28개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회계사 △공시대상 57개 기업집단 1980개 회사의 대관업무담당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대기업 재취업자 등 3가지 유형이다.

공정위는 등록대상 인원을 약 400~5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부정 청탁 금지, 비밀 엄수·방문절차 준수,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상 금지된 금품 또는 편의 제공 금지의 윤리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접촉이 제한되며 준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접촉이 금지된다.

공정위 직원이 등록한 자와 면담할 경우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실 밖에서 접촉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방문면담과 마찬가지로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공정위 간부와 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 내에서 접촉하거나 사무실 이에서 접촉하는 경우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출입·접촉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외부인 출입관리 운영규정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과 함께 차질없이 시행해 사건 처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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