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 ▲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8국장. |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추 전 국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부서에서 여야 정치인 공격과 연예인과 문화인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익정보국장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간부”라며 “법원 판단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국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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