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합법화 추진,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0-17 12:00: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을 합법으로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합법화 추진, 고용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 대리운전 기사 등이 모인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2017년 8월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화물트럭 기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을 말한다.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해고, 임금체불, 계약에 없는 노무강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5월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 권고안을 받은 뒤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0·15대책 이후 처음으로 커져, 송파 0.53% 성동 0.43%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회장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