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2017-10-17 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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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 출석 요구에 왜 불응했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이 외부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7월27일 1심 판결이 난 82일 만에 처음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피고인 7명 모두를 대상으로 항소했는데 2심 첫 공판에서는 특히 1심에서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유죄인 이유를 주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