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박찬대 "케이뱅크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지배하는 회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0-16 11:4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간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한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케이뱅크의 주주간계약서에 담긴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케이뱅크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지배하는 회사"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의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성, 주식양도 제한, 비밀유지, 손해배상 등 5가지로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로 꼽혔다.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정관개정과 관련해 “정관 및 내규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계약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 구성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내이사 3명을 추천하고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한다. 케이뱅크 이사회 구성원 9명 가운데 5명을 세 회사가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가 설립된 뒤 5년 안에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이사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주주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 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