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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케이뱅크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지배하는 회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0-16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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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간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한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케이뱅크의 주주간계약서에 담긴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케이뱅크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지배하는 회사"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의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성, 주식양도 제한, 비밀유지, 손해배상 등 5가지로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로 꼽혔다.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정관개정과 관련해 “정관 및 내규는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계약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 구성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내이사 3명을 추천하고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한다. 케이뱅크 이사회 구성원 9명 가운데 5명을 세 회사가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가 설립된 뒤 5년 안에 주식을 양도하려면 케이뱅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이사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주주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조항도 담겼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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