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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근혜 시절 청와대가 이재현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 행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0-12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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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판과 관련해 대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공개했다.
 
박주민 "박근혜 시절 청와대가 이재현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 행사"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 수첩에는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된 것으로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말~2월초 작성된 기록에는 “CJ 이재현 회장 :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적혀있다.

권 대법관은 2016년 2월2일 이 회장 재상고심 주심으로 결정됐다.

이 회장은 3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7월까지 4개월간 연장을 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연장기간 만료를 3일 앞두고 7월19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수첩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이 회장은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의원은 재상고 포기가 특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바라봤다.

그는 “수첩의 메모를 종합하면 청와대가 이 회장의 재판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사전에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순일 대법원 메시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결정 직전에 대법원쪽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 대법관이 이 회장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며 “단순한 조사수준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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