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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최태원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에 문제 있다"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0-10 1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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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과 관련해 사업기회 유용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SK그룹 지주회사인 SK에 공문을 보내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취득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 "최태원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에 문제 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공문에 △SK가 SK실트론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지 않고 29.4%를 최 회장에게 취득하도록 한 이유 △이 결정이 SK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SK 등 계열사의 도움을 받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또 SK하이닉스 이사회에도 공문을 보내 이사회에서 SK실트론 인수를 논의한 바가 있는지도 물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매출의 약 20%를 SK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SK는 8월17일 LG가 보유하던 LG실트론 지분 51%를 사들이고 회사이름을 SK실트론으로 바꾸었다. 또 SK실트론의 잔여지분 49% 가운데 KTBPE가 보유하고 있던 19.6%를 SK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던 29.4%를 최 회장이 각각 인수하기로 하는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맺었다.

TRS란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주식을 투자자 대신 매수해주는 거래를 말한다.

경제개혁연대는 “SK실트론은 향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SK하이닉스 등 그룹 안의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SK실트론을 SK가 100%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에게 지분 29.4%를 인수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회의는 “지주회사인 SK는 단순히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며 “SK실트론의 주식은 지주회사인 SK 또는 사업연관성이 높은 SK하이닉스가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 397조의2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SK실트론의 지분 일부를 최 회장에게 취득하도록 한 것은 사업기회 유용의 의혹이 있으며 현행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봤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시장에서는 SK실트론이 곧 상장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SK실트론이 상장하게 되면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면서 상당한 상장차익까지 얻게 된다”고 바라봤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이면 거래금액을 고려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최 회장은 비상장회사인 SK실트론의 지분 29.4%를 보유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지만 향후 SK실트론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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