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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사내하청업체와 사무직 직원도 조합원 자격 부여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9-27 1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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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내하청업체 직원과 사무직 직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분사 이후 조직규모가 위축되자 외연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노조, 사내하청업체와 사무직 직원도 조합원 자격 부여
▲ 백형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사무직 노동조합도 현대중공업 노조로 인정한다고 노조규정을 개정했다.

조선업계에서 원청노조가 사내하청노조와 사무직노조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현대중공업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66.7%가 사내하청노조와 사무직노조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안건에 찬성하면서 노조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노조규정을 변경하려면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3분의 2(66.6%)가 찬성해야 한다. 이 안건은 9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마침내 통과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하청업체노조, 사무직노조는 세 노조가 한 데 뭉치는 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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