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동성애와 관련한 현행법을 따른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박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문서를 실었다.
박 전 대표는 문서와 함께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으로부터 ‘현행법을 지지한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며 “이 답변을 계기로 동성애와 동성혼, 군내 대 항문성교 처벌에 관한 대법원 및 대법원장의 입장에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동성애와 관련된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해 이날 답변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동성애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동성애자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동성애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옹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다”며 “동성혼은 현행 헌법과 민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추행죄로 처벌하는 군형법을 놓고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합헌 결정과 입법자의 의사 또한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