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노웅래 "CJCGV와 롯데시네마, 편법으로 스크린쿼터 빠져나가"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09-26 15:14: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CJ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CJCGV와 롯데시네마가 특별상영관인 4D와 아이맥스(IMAX)관을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감경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웅래 "CJCGV와 롯데시네마, 편법으로 스크린쿼터 빠져나가"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비법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1년의 20%에 해당하는 73일 동안 국내영화를 반드시 상영하는 ‘스크린쿼터’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상영관을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하면 53일만 상영해도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CJCGV와 롯데시네마는 4D와 아이맥스관을 모두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신청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428일의 스크린쿼터 감경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영화는 4D 또는 아이맥스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

4D와 아이맥스관이 일반 상영관보다 요금이 2배가량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에서 추가 이득까지 본 셈이다.

노 의원은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를 줄여 주는 정부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청소년 영화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을 악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신세계푸드 아워홈에 급식사업부 매각, 양도 대금 1200억
대통령실 AI수석 하정우 "파편화된 국가 AI정책 거버넌스 체계화할 것"
하이트진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한계, 김인규 하반기 맥주 수요 확대 승부 걸어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시간 여유 벌어주는 것일 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전국 아파트값도 보합세
[28일 오!정말]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마트 카트 끌고 간다' 스타필드 빌리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 내에 조성
조만호 무신사서 상반기 보수 6억 받아, 박준모는 7.4억 수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