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노웅래 "CJCGV와 롯데시네마, 편법으로 스크린쿼터 빠져나가"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09-26 15:14: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CJ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CJCGV와 롯데시네마가 특별상영관인 4D와 아이맥스(IMAX)관을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감경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웅래 "CJCGV와 롯데시네마, 편법으로 스크린쿼터 빠져나가"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비법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1년의 20%에 해당하는 73일 동안 국내영화를 반드시 상영하는 ‘스크린쿼터’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상영관을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하면 53일만 상영해도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CJCGV와 롯데시네마는 4D와 아이맥스관을 모두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신청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428일의 스크린쿼터 감경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영화는 4D 또는 아이맥스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다.

4D와 아이맥스관이 일반 상영관보다 요금이 2배가량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에서 추가 이득까지 본 셈이다.

노 의원은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를 줄여 주는 정부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청소년 영화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을 악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차익실현 압력' 한화시스템 주가 5%대 하락, 코스닥 디앤디파마텍 ..
이재명 "충남·대전 통합 가다가 '끽' 서버려, 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13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의 자업자득"
영국 헤지펀드 방한해 LG화학 압박, "저평가 탈피 위해 지배구조 개선해야"
코스피 유가 급등에 54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489원대까지 상승
흔들리는 삼성전자 TV 세계 1위, 용석우 '마이크로RGB·비전AI·타이젠OS'로 돌파..
LG전자 올해 설비투자 28% 늘어난 4조 집행한다, 생활가전에 9300억
트럼프 무역법 301조 '플랜B' 가동, 한국 15% 관세 방어 전략은
우리은행 K열풍 타고 외국인 관광객 공략, 정진완 고객 기반 확대 퍼즐 맞춘다
여신협회장 인선 지연 상반기도 넘기나, '리더십 불안정'에 속타는 카드업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