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영란법 1년, 학부모와 교직원 10명 중 8명 "촌지 사라졌다"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09-24 16:21: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영란법 1년, 학부모와 교직원 10명 중 8명 "촌지 사라졌다"
▲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서울시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뒤 서울지역 학부모와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뤄졌으며 교육청 누리집 설문시스템(enews.sen.go.kr)에서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을 받아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됐다.

학부모 95.2%와 교직원의 91.6%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대답했다. 부정적인 변화를 낳았다는 답변은 학부모 1.8%, 교직원 4.4%에 그쳤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초기 다소 혼란과 논란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며 “학부모들이 큰 호응과 지지를 보낸 것은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인식 가운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사립보다 공립학교에서 다소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경우 공립은 53.1%, 사립이 49.0%였으며 교직원은 공립 54.5%, 사립 41.3%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촌지 등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평가됐다.  

‘법 시행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는가’라는 물음에 학부모의 75.9%, 교직원의 81.1%가 ‘매우 그렇다’라거나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을 냈다. 금품수수 행위를 두고도 학부모의 83.1%, 교직원의 85.6%가 사라졌다고 답변했다.

학부모들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바뀐 점(복수 응답)으로 응답자 84%가 ‘학교 방문시 선물 등 부담 감소’를 꼽았다. 이어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시행 뒤 학교 조직이 가장 변화된 점(복수 응답)으로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인식 개선’(64%)을 선택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모호한 법 해석의 신속한 처리, 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의 마음 표시는 허용, 상담을 위해 방문할 때 커피 한잔 허용,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