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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수로 지주사 의결권 제한돼 논란 일어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9-19 2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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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실수로 지주사가 당분간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계청이 올해 1월 지주회사의 업종을 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표준산업 분류를 고시하면서 지주사가 자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공정위 실수로 지주사 의결권 제한돼 논란 일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금융회사 여부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지주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 특수관계인 주주들과 합쳐 지분율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통계청은 고시를 하기 전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조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통계청 고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7월1일 통계청 고시가 시행되면서 지주사들이 관련법을 적용받게 됐다.

공정위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7월19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지주회사를 금융회사로 분류하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직접 정무위원회 4당 간사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등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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