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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재부에서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손본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9-19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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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제도를 바꾸고 올해 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면세점 특허심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개선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와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재부에서 면세점 특허심사제도 손본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는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개선안을 9월 안에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에 적용할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존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을 기재부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업계가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에 따라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해 수수료 납부와 신규면세점 개장의 시기를 늦추는 지원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을 유예할 수는 없으나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 동안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면세점은 특허 취득 후 1년 이내에 개장해야 하지만)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신규면세점의 개장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영문 관세청장과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SM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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