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국토부,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9-18 11:3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정보를 2007년 9월에 기존 78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규제완화를 이유로 12개로 축소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정보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면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분양가격의 산출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돼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원가 투명화로 분양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와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12개 정보만 공개된다.

공개되는 세부내역이 너무 적어 분양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면 기존 5개 항목인 공사비가 모두 50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기존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기존 3개에서 6개로 증가한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미 3월에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 의원의 개정안에 공감하지만 주택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인 주택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법률 개정으로 할지, 규칙개정으로 할지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민간택지 내 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미국서 SMR 본격화, 이한우 에너지 인프라기업 전환 전략 탄력
AI 신산업이 리튬 가격 상승에 힘 보탠다, ESS 이어 로봇과 로보택시 가세
폴스타 판매량 260% 늘었는데 국내 서비스센터 '전무', 볼보 '서자' 취급에 소비자..
SSG닷컴 새 멤버십 '장보기 특화' 전면에, 최택원 독자생존 가능성 시험대
시민단체 '기후시민의회' 출범 앞두고 의견 수렴, 정부에 요구안 전달 예정
신한라이프 외형성장 넘어 '질적성장'으로, 천상영 '그룹 시너지' 과제 이끈다
TSMC에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 평가, 실현 가능성 희박
삼성전자 노태문 '제조혁신' LG전자 류재철 '가사 해방', CES 벼른 로봇 '승부수..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GS에너지 석유화학 재편 국면서 존재감, 허용수 사업다각화 힘 받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