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만들겠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감독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도입하려 하는 통합감독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그룹 계열사가 제조업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을 제외하고 그룹 전체의 자본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주사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그룹의 자본 건전성을 금융지주사처럼 개별 회사가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 비은행 가운데 2개 이상의 업권에 진출한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기업 금융그룹은 2005년 34곳(125개사)에서 2016년 43곳(182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통합감독의 주요 내용으로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 위험한도 설정 및 내부거래 제한 등을 제시했다.
그룹 단위로 대주주와 계열사에 신용공여 및 주식 취득 한도를 설정하고 그룹 계열사끼리 ‘요주의’ 이하 불량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 위원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7일 한국금융연구원와 함께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관련 공처회를 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감독체계가 도입되면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동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롯데그룹, 미래에셋그룹, 태광그룹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해 신DTI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에서 중도금대출의 보증건수 제한을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강화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유형별, 사업 단계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정책금융상품을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