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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참가한 노조원 공소 모두 취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9-14 1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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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원들의 공소를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진행중인 철도노조원 95명의 공소를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참가한 노조원 공소 모두 취소
▲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대검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13개 검찰청은 13일과 14일 서울서부지법 등 해당 공판을 진행중인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대검은 “2013년 파업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돼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무죄선고가 예상된다”며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2014년 파업 역시 2013년 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파악했다.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등을 반대하며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파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보고 1차 파업 참가노조원 173명, 2차 파업 참가노조원 124명 등 모두 182명(115명 1,2차 중복)을 2014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월 1차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8월 2차 파업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노조원 32명에게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자 이번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번 사건 외에도 파업관련 업무방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은 앞으로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따져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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