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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잔혹범죄에 소년법 개정 놓고 찬반 가열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09-13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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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릉 여중생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소년법 폐지' 청원에 26만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잔혹범죄에 소년법 개정 놓고 찬반 가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범죄를 걱정하는 국민정서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2세 이상만 장기소년원에 송치하도록 하는 것을 바꿔 10세 이상 청소년도 장기송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TV조선 시사프로그램 '강적들'에서 소년법 개정을 주장했다. 

13일 저녁 방영될 프로그램 녹화 당시 표 의원은 “부산 여중생폭행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은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법 감정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위터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소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것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에서도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대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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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기사를 보면, 미국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소년법이 강화된 이후 1997년 최고에 달했던 , 소년범죄건수가 1998년부터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는 51.9% 감소한걸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자녀양육명령’을 통해 재범율이 95%에서 56%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소년법원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심리적 중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2017-09-14 14: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