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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국제적 지지 결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12 1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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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유류공급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대북제재는 최초안보다 강도가 낮아졌으나 중국과 러시아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2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북한 핵실험에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국제적 지지 결과"
▲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와 류제이 중국 유엔 대사가 11일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가결 후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안보리 제재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영향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제재가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는 11일 뉴역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제한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동결하는 애용을 담고 있다.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북 유류 공급량이 약 30%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섬유·의류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 발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과 합작사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합작사업은 120일 이내 폐쇄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2371호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최초 제시한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제재대상 포함 등의 방안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북한 제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새 대북제재와 관련해 “안보리의 필요한 조치에 찬성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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